제물포구, 내항 1·8부두에 해사법원 본청 유치 총력
내항 재개발 실시계획 승인…관광·산업·업무 기능 강화 해사법원 임시청사 2028년 개원…내항과 연계 효과 기대 공공기관을 앵커로 해양·법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추진
인천 제물포구가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대규모 항만재생 사업에 공공기관이라는 확실한 앵커시설을 결합해 사람과 기업,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100년 넘게 인천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해온 항만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동시에 관광과 산업, 업무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제물포구는 재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단순한 시설 조성보다 상주 수요를 만들어낼 핵심 기관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부산 북항 재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들어선 구역과 민간투자를 기다리는 구역의 개발 속도에 차이가 나타난 점도 주요 사례로 꼽았다.
북항 2단계에는 부산지방합동청사 건립이 확정돼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등의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인접한 옛 부산진역사에는 해사법원 임시청사 유치도 결정돼 공공기관을 기반으로 한 개발 동력이 마련되고 있다.
제물포구는 해사법원 본청이 내항 1·8부두에 들어설 경우 해운·물류·조선·보험 등 연관 산업의 집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서비스와 해상보험, 중재·감정기관, 해운기업 등이 주변으로 모이면서 재개발 지역의 상업·업무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인천 해사법원 임시청사는 제물포구 옛 중구의회 청사 부지에 유치가 확정됐으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내항 1·8부두와 인접한 입지를 활용해 임시청사 운영 단계부터 항만재생과 해사법원의 연계를 구축하고, 이를 본청 유치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내항 1·8부두의 진정한 부흥은 사람과 자본이 스스로 모여드는 자족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임시청사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본청 내항 유치라는 과제를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구가 대한민국 항만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롤모델이자 글로벌 해양·법률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부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