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87종 수수료 전면 무료화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외한 민원서류 대상 옴부즈만 제도개선 의견 반영해 조례 개정 시민 비용 부담 낮추고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양산시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부담을 덜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서류 87종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 시민의 시각에서 불편한 행정제도를 점검해 온 옴부즈만의 개선 의견이 조례 개정과 실제 정책 시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산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지난 8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가운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87종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비롯한 각종 민원서류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양산시 옴부즈만이 시민 편의와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 수수료 무료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추진됐다. 시는 제도개선 의견을 토대로 무료화 대상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조례 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수수료 무료화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관공서 운영시간에 맞춰 민원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필요한 서류를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사례가 시민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을 보여준 실질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는 제도와 관행을 지속해서 찾아내 시민이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상철 옴부즈만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제도를 면밀히 살피고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권익 증진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