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최병은 의원, 지역상품 조례 ‘차별 용어’ 손본다
공정위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 반영해 조례 용어 정비 ‘우선’ 표현의 차별 소지 해소하고 지역상품 구매 기반 보완 18일 본회의 상정 예정…통과 시 공포일 즉시 시행
인천시의회가 공정한 경쟁 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차별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정비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최병은 의원(민·서해구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모니터링 의견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우선’이라는 표현이 관외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특정 사업자에게 배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 제명과 본문에 사용된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은 의원은 공정거래 원칙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목표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단순히 표현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상위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를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의미를 뒀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공정거래와 지역경제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했다”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절차를 안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천시는 공정경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상품의 합리적인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공정위 권고를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상공인의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은 의원은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원안대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