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개원 70주년 새 전환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정부·국회 설득…의정 현장 요구 입법 반영 -1956년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발…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책임 강화 함께 강조 -“도민 목소리 정책·예산에 충실히 담아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 쓰겠다”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용인3)이 개원 70주년을 하루 앞둔 2일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공식화했다.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전국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의정 현장의 요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와 함께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정활동의 엄격한 점검을 강조했다. 1956년 초대 의원 45명으로 출발한 경기도의회는 현재 1,420만 도민을 대표하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 지방의회법 제정 원년으로’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70년의 의미와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70년을 도민의 의견이 정책과 조례로 구체화되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행정과 제도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남 의장은 “회의록에 남은 한 줄의 발언이 정책의 출발점이 되고, 조례 한 조문이 누군가의 생활을 지키는 울타리가 됐다”라며 “의회를 통해 전해진 수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었고 그 목소리는 경기도의회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라고 말했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별도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방의회의 위상과 책임 강화가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넓어진 만큼, 올해 안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정부와 국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라며 “지방 의정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전해 올해 안에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밝혔다.
법 제정과 함께 지방의회 내부의 책임 강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더 큰 권한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정활동을 엄격하게 점검하며, 도민의 요구가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주민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을 지방의회법 제정의 원년으로 만들고, 더 단단한 지방자치로 도민의 삶에 답하겠다”라며 “반드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의원 45명으로 문을 열었다. 1961년 지방의회 강제 해산으로 의정활동이 중단됐다가 30년 만인 1991년 다시 출범했다.
기자메모/ 개원 70주년을 기념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방의회법 제정과 의회 책임성 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향은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연내 법 제정이라는 목표가 결실로 이어지려면 전국 지방의회의 공조뿐 아니라 정부·국회와의 구체적인 협의, 지방의회에 필요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정교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