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애인 자동차 지방세 감면 사각지대 해소 나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미신청자 220명에 안내문 발송 환급 예상액 약 1억2천만원…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차량 등록·장애인 등록 단계부터 감면제도 안내 확대

2026-09-02     이정애 기자
장애인용

남양주시가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을 찾아 세금 감면과 환급 절차를 안내하며 납세자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미신청자 220명을 발굴하고 2일 감면 및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들의 환급 예상액은 약 1억2천만원이다.

장애인용 자동차 지방세 감면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장애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 제도를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감면 누락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등록정보와 차량등록정보를 연계해 감면 대상 여부와 신청 현황을 확인하고, 미신청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냈다.

이미 지방세를 납부한 대상자에게는 환급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향후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특히 차량 매매·등록 과정에서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행정사협회와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에 안내문을 배포했다. 장애인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각 읍면동 복지부서에도 안내문을 전달해 대상자에게 감면제도가 적극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시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세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감면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선제적인 권익보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