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구의회, 7·13 정전 ‘경과실’ 판정 재검토 촉구

7·13 영종국제도시 대규모 정전 관련 성명서 발표 민관합동조사위 구성해 사고 원인·책임·과실 재검증 촉구 주민·소상공인 실질 피해 반영한 독립적 배상심의 요구

2026-09-02     이정애 기자

영종구의회가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경과실’ 자체 판단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재조사와 공정한 피해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종구의회(의장 최미자)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사고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사고 원인뿐 아니라 과실 정도까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해당 사고의 과실 정도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정전시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범위에서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회는 한국전력공사에 ‘경과실’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과정을 공개하고, 주민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책임 소재 및 과실 정도를 객관적으로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배상 절차 역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사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는 자체 배상심의위원회가 아닌 소비자보호단체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배상심의기구를 구성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전으로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겪은 강제휴업, 식자재 폐기 등 실질적인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배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종구의회는 성명을 통해 ▲‘경과실’ 자체 판정 철회 및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배상 심의 ▲정전으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상응하는 합리적 배상 등을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