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 이해 높이고 기본 수어 배우며 ‘소통’ 강화

구청 대강당서 소속 직원 대상 법정 의무교육 진행 장애 정의부터 키오스크·편의시설 등 일상 속 사례 다뤄 기본 수어 실습하며 장애인과의 소통·공감 기회 마련

2026-09-02     이정애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직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편견과 차별을 돌아보는 교육을 진행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28일 구청 대강당에서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인선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 강사가 맡아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장애의 정의와 새롭게 추가된 췌장 장애를 비롯해 키오스크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편의시설의 중요성 등을 실제 생활과 연계해 설명했다.

특히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바라보기보다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직원들이 기본적인 수어를 직접 배우는 시간도 마련해 소통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병래 남동구청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넓히고, 오늘 배우고 나누는 인식의 변화가 남동구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천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은 없었는지 돌아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