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별공시지가 1,431필지 열람 시작…22일까지 의견 접수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상반기 토지 이동분 대상…㎡당 가격 확인 -9월 1~22일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시청·동 행정복지센터서 열람…이민근 시장 “기간 내 확인 당부”

2026-09-01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에 들어갔다. 대상은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1필지로, 열람 기간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다. 지번별 ㎡당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가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재조사와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열람은 2026년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할이나 합병, 지목 변경 등에 따라 새롭게 산정된 1,431필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문의하거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토지정보과(031-481-2628, 031-481-2637)에서 받는다.

산정 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2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산시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곧바로 가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 안산시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다시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진행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정한다.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 과정을 거친 2026년 7월 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열람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상과 절차,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대상은 안산시 전체 토지가 아니라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431필지이며,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22일까지다. 특히 의견 제출이 곧바로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는 점을 독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대상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데 이번 열람의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