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반부패·청렴 교육·서약식…이해충돌방지·청탁금지법 사례 중심 점검

-8월 31일 소통회의실서 의원·직원 대상 교육…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 -청렴 전문강사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교육 -반인숙 의장·신규 임용자 청렴서약서 낭독…정기 교육·예방 활동 이어갈 계획

2026-09-01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안성시의회가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충돌 방지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안성시의회는 지난 8월 31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진행했다.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반인숙 의장과 올해 신규 임용자가 청렴서약서를 낭독했고, 시의원과 직원들도 서약서를 작성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회 구성원들이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적용되는 반부패·청렴 관련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슬기로운 직장생활을 위한 청렴교육’을 주제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청렴 전문 강사가 실제 업무와 연관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설명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법령과 행동강령을 단순히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사례를 통해 의원과 직원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됐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취지다.

교육에 이어 청렴 서약식도 열렸다. 반인숙 의장과 올해 신규 임용자가 청렴서약서를 낭독했으며, 시의원과 직원들이 각각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이날 교육을 마무리했다.

반인숙 안성시의회 의장은 “안성시의회가 청렴연수과정을 통해 보다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번 교육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청렴교육과 예방 활동을 추진해 청렴한 공직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모범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기자메모/ 지방의회의 청렴은 교육과 서약 자체보다 관련 법과 행동강령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서 꾸준히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이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원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안성시의회가 밝힌 정기 교육과 예방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