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1년 넘게 공석…윤순옥 “도지사 책임, 조속히 임명해야”
-경기도 물류항만과 업무보고…장기 직무대행 체제와 주요 사업 차질 가능성 지적 -김진후 의원 “분양 지연 시 재정부담…기업 유치 전략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제393회 임시회서 물류항만과·평택항만공사 정책과 예산 편성·집행 현황 점검 예정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평택항만공사가 1년 넘게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서 기관장 공백 해소와 조직 정상화가 경기도의회 현안으로 떠올랐다.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에 투입되는 공사채는 향후 분양수입으로 상환해야 해 분양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 관리도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진후 의원은 경기도에 조속한 사장 임명과 기업 수요에 기반한 분양·유치 전략 마련을 요구했다. 두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 운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국민의힘·양평1)과 김진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3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의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경기평택항만공사 운영 정상화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 부위원장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사장 공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직무대행 체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부위원장은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된 데에는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행정적·기관 운영상 책임이 크다”며 “조속히 사장을 임명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후 의원은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재원과 상환 구조를 짚었다. 사업을 위해 발행하는 공사채를 추후 배후단지 분양수입으로 갚아야 하는 만큼, 분양 일정이 늦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사채는 향후 분양수입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만큼 분양 지연에 따른 재정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기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분양과 기업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 이어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물류항만과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기자메모/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기관장 공백 해소와 배후단지의 안정적인 분양은 조직 운영과 재정 관리에 직결된 사안이다. 제393회 임시회에서는 사장 임명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채 규모와 상환계획, 분양 일정, 기업 수요 조사 및 유치 전략이 구체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