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9월 2일부터 웅동배후단지 6대 금지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8월 한 달간 130개소 현수막 설치·사전 계도 주정차 안내표지판 50개소 이상 추가 정비

2026-08-31     배한익 기자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에서 9월 2일부터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부산항만공사는 불법주정차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단속 시작 전 8월 한 달 동안 홍보와 계도, 교통안전시설 정비까지 진행해 현장 준비도 마쳤다.

이번 합동단속은 신항 웅동배후단지 내부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중앙선 불법주정차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6대 금지구역은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5m 이내, 안전지대, 횡단보도, 인도와 버스정류소다. 웅동배후단지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와 입주기업 관계자라면 9월 2일 이후 차량을 세울 때 해당 구역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단속에 앞서 8월 한 달을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으로 활용했다. 웅동배후단지 내부도로 130개소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부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체인포털, 관련 업·단체를 통해 단속 시행계획을 알렸다.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 차량에는 단속예고장을 부착해 9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

체인포털은 부산항만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항만물류 플랫폼이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수막과 누리집에만 의존하지 않고 항만 이용자와 관련 업·단체가 실제 접하는 여러 경로를 통해 단속 정보를 전달했다. 이 정도면 웅동배후단지를 자주 이용하는 운전자라면 단속일과 대상 구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달가량의 사전 안내기간이 마련된 셈이다.

현장 교통안전시설도 단속 시행에 맞춰 보강됐다. 주요 구간의 차선 도색을 정비하고 주정차 금지구역과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50개소 이상 설치했다. 단속만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운전자가 주정차 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함께 진행한 것이 이번 준비 과정의 한 축이다.

부산항만공사가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응하는 배경에는 웅동배후단지의 교통혼잡과 물류 이동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항만 배후단지는 화물차를 비롯한 차량 통행이 물류 효율과 연결되는 공간인 만큼 불법주정차로 통행이 방해될 경우 안전 문제와 차량 이동 불편이 함께 발생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이번 합동단속체계 구축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원활한 물류 이동과 안전한 교통환경이 정착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의 목적은 신항 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물류 흐름을 조성해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기업과 관련 업·단체 및 화물차 운전자 등 배후단지 이용자 모두가 교통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입주기업뿐 아니라 관련 업·단체와 화물차 운전자 등 웅동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여러 주체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단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교차로·횡단보도·인도·버스정류소·소화전 주변과 안전지대, 중앙선 주변의 주정차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9월 2일부터 웅동배후단지를 이용하는 운전자는 기존에 차량을 세우던 장소라도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설치한 안내표지판 가운데는 주정차 금지구역뿐 아니라 탄력적 주정차 허용 구간을 알리는 표지도 포함돼 있어 현장 표지 확인이 중요해졌다. 부산항 신항의 물류 이동과 교통안전을 함께 겨냥한 이번 합동단속이 웅동배후단지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