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전거 앞·뒤 브레이크 의무화…경주시 사전 홍보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도 관리 대상…불법 개조 시 형사처벌 가능

2026-08-31     이상수 기자

내년 1월 8일부터 자전거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를 갖추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주시가 경주경찰서와 사전 홍보에 나섰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2027년 1월 8일 시행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경주경찰서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전거는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갖춰야 한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가 없는 이른바 ‘픽시 자전거’도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법에서 정한 안전요건에 맞지 않도록 자전거를 개조하는 행위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주시는 법 시행 초기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개정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다. 앞으로 경주경찰서와 협력해 제동장치 관련 규정과 자전거 안전수칙, 불법 개조에 따른 위험성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제동장치는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장치”라며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