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드라마·영화 ‘몰아보기’로 37억 챙긴 유튜브 운영조직 적발
채널 26개·구독자 146만 명 규모로 무단 영상 유통 작가·편집·경영지원팀 갖춘 법인 형태로 조직적 운영 양산경찰서, 대표 등 8명과 법인 1곳 불구속 송치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해 결말까지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37억 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운영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작가와 영상 편집, 자금관리 전담팀까지 갖춘 법인 형태로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차단되면 다른 채널에 다시 올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의 주요 내용과 결말을 짧게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으며, 2023년 법인을 설립한 뒤 제작과 유통 규모를 조직적으로 확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영상 대본을 작성하는 작가팀과 편집·업로드를 담당하는 편집 1·2팀, 수익과 비용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을 두고 회사 형태로 운영됐다. 방송 3사를 포함한 콘텐츠업체 7곳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유튜브 채널 26개에 게시했으며, 채널 구독자는 중복을 포함해 총 146만 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22만 명 규모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원작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전개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약 60분 분량을 결말까지 포함해 10~15분으로 압축하는 방식이었다. 게시된 영상 가운데 최고 조회수는 630만 회에 달했고 건당 평균 조회수도 53만 회를 기록했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영상이나 채널이 차단되면 미리 확보한 대체 채널에 같은 영상을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법인 명의 은행계좌 입금내역과 회사 내부 정산자료를 교차 분석해 2024년 8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20개월 동안 37억4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지난 8월 26일 해당 부당이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유통해 수익을 얻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을 조직적이고 상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