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전액 면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집중 운영 신규 등록과 소유자·주소 등 변경사항 신고 모두 가능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부터 대대적인 집중단속

2026-08-31     김국진 기자
​양산시가

양산시가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자·주소 등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올해 두 번째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이후 소유자와 주소, 연락처 등 정보가 달라졌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시민이 불이익 없이 등록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마련한 기간이다.

양산지역 신규 동물등록은 2024년 1807건, 2025년 1781건으로 매년 170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도 8월 말까지 1200여 건이 등록돼 동물등록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참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속적인 홍보로 등록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과 현행화되지 않은 정보가 남아 있는 만큼 자진신고와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양산지역 2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다. 소유자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를 이용한 온라인 방식이나 방문 신고로 가능하다. 양산시는 내장형 등록장치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등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있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11월부터 동물등록 여부와 변경사항 미신고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려가족이 지켜야 할 의무이자 유실된 동물이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집중단속에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