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염소 3309마리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9월 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166개 농가 대상 소규모 사육농가에는 공수의사 5명이 접종 지원 접종 완료 후 무작위 항체검사로 방역관리 강화

2026-08-31     김국진 기자
양산시청/사진=김국진

양산시가 전파력이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일제접종에 나선다.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지원하고, 접종이 끝난 뒤에는 항체형성률을 검사해 방역 실효성을 확인한다.

시는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소·염소 사육농가 166곳에서 가축 3309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소 50마리 미만 또는 염소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공수의사 5명이 방문해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최근 백신을 맞아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개체와 임신 말기의 가축은 농가가 신청하면 접종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접종이 유예된 가축은 방역 관리에서 빠지지 않도록 1~2개월 뒤 양산시가 자체적으로 보강접종을 실시한다. 농가별 사육 현황과 개체 상태를 확인해 접종 누락을 최소화하고 적정한 항체가 형성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양, 염소, 야생 반추류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전염병이다. 감염된 가축은 체온이 오르고 침을 많이 흘리며 입과 혀, 발굽 등에 물집이나 궤양이 나타난다.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세계동물보건기구도 주요 관리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감염 가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축산물 생산과 공급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생후 2개월에 1차 접종, 생후 3개월에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이후에도 4~7개월 간격으로 백신을 맞혀 항체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일제접종이 끝나면 농가를 무작위로 선정해 항체형성률 검사를 진행한다. 기준 항체형성률은 소 80% 이상, 염소와 번식돈 60% 이상, 비육돈 30% 이상이다. 기준에 미달한 농가에는 1회 위반 시 500만 원, 2회 750만 원, 3회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지속적인 개체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일제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