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전기차 535대 추가 보급…보조금 64억 원 지원

화물차 9월 3일·승용차 10일부터 신청 접수 승용 최대 754만 원·어린이 통학차량 최대 1억4950만 원 다자녀·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추가 혜택 제공

2026-08-31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김국진

김해시가 수송 부문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535대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비는 64억 원 규모로, 전기화물차는 9월 3일부터, 전기승용차는 1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사업 4차’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추가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25대, 전기승합차 10대 등 모두 535대다.

앞서 시는 올해 1~3차 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193대와 전기화물차 369대 등 1562대를 대상으로 23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4차 사업을 포함하면 올해 지원 규모는 약 294억 원으로 늘어난다.

차량 한 대당 지원액은 자동차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754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365만 원, 전기승합차는 최대 9100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차에는 최대 1억49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김해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기관 등이다. 신청서 접수 순서가 아니라 서류 보완을 모두 마치고 10일 이내 출고가 확정된 차량의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제작·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며, 보조금은 차량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지급된다.

기본 보조금 외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한 개인이 해당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에게 차량을 증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자녀 가구가 중·대형 또는 소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추가 보조금이 지급된다. 2자녀 가구는 100만 원, 3자녀 가구는 200만 원, 4자녀 이상 가구는 3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전기차를 생애 처음 구매하는 청년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을 받은 차량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규 보급되는 전기차를 최초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김해시 외 지역으로 명의 이전하면 운행 기간에 따른 회수율을 적용해 시비 보조금의 최대 70%를 환수한다. 등록 후 8년 이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하거나 2년 이내에 수출 외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도 최대 70%가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김해시 기후대응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