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탄력…안산시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길 열렸다

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사 참여 근거 신설…국가철도공단과 협력 확대 전체 사업구역 71만㎡ 중 시유지 66%…개발수익과 사업비 연계가 핵심 상부개발 기본계획 용역 추진…주거·교육·상업·의료·문화·녹지 기능 검토

2026-08-30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에 안산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렸다. 철도지하화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공사의 사업 참여 근거가 마련됐다. 안산시는 전체 사업구역 약 71만㎡ 가운데 66%가량을 차지하는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연계한 개발구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현재 초지역에서 중앙역까지 5.12㎞ 구간의 상부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산시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선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출자기업을 중심으로 규정했던 사업시행자 범위에 국가철도공단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사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단순한 협의기관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안산선 통합개발에서 시유지 활용은 사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약 71만㎡에 이르는 전체 사업구역의 66%가량이 안산시 소유 공유지이기 때문이다. 시유지와 철도부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철도 지하화 비용과 시민 편의시설 조성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시는 2024년 10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참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제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당시 제안했던 참여 구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2025년 2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 사업 대상은 초지역부터 중앙역까지 5.12㎞ 구간이며, 안산시는 현재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공간의 개발 방향을 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철도로 나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상부에 주거·교육·상업·의료·업무·문화 기능과 보행·녹지 공간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법 개정은 공동사업 참여 근거를 마련한 단계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재원 조달구조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해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며 “시가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이번 특별법 개정의 의미는 안산선 지하화가 곧바로 확정되거나 완료됐다는 데 있지 않다. 안산시가 보유한 공유지를 토대로 사업구조 설계에 참여하고, 지역 의견을 반영할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으로는 시유지 활용 방식과 개발수익의 재투자 구조, 상부 공간의 공공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사업의 실질적인 진척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