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비과세’ 법안 발의…연간 2억원 한도

2031년 말까지 교부이익 비과세 특례…스톡옵션과 개인·기업별 한도 합산 현금화 전 과세 부담 개선…원천징수 배제하고 소득세 나눠 납부 계약 해지·환수로 주식 잃으면 미납세액 면제·기납부세액 환급

2026-08-30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김은혜(국민의힘, 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와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산을 위한 ‘벤처기업 성과조건부주식 활성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고 소득세를 5년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해지나 환수로 주식을 반환하면 세액을 다시 정산하는 절차도 담았다. 비과세 대상은 2031년 12월 31일 이전 교부분이며, 연간 2억원 이내에서 적용된다. 개인별 연간 한도와 기업별 총 누적 5억원 한도는 기존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와 합산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인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세도 5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약정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성과조건부주식에는 별도의 세제 지원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주식을 교부받은 시점에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 성과조건부주식이 장기근속과 성과 창출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금화 전에 발생하는 세금이 임직원의 실질적인 보상 효과를 낮추고 기업의 제도 도입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이익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배제하고, 납부해야 할 세액을 5년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스톡옵션과 별도로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와 합산해 계산하도록 설계됐다.

사후 정산 절차도 마련했다. 계약의 해지·해제나 주식 환수 등으로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반환하거나 소유권을 잃으면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이미 낸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이익이 남지 않았는데도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스톡옵션은 되고 성과조건부주식은 안되는 과세 불균형은 벤처기업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제도의 사각지대”라며 “현금 한 푼 들어오지 않았는데 세금부터 내라는 구조로는 벤처기업이 인재 전쟁에서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임직원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메모/ 이번 개정안은 스톡옵션과 성과조건부주식 사이의 세제 차이를 줄이고,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에 발생하는 임직원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현재는 대표발의 단계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은 향후 국회 심사와 의결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비과세 한도의 적정성, 스톡옵션 한도와의 합산 방식, 주식 반환 시 환급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