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 원도심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12% → 10% 조정… 상대원2구역 등 사업성 ‘파란불’

성남시, 주민대표 간담회서 정비사업 활성화 특단 대책 공유 9월 최종 고시 예정상대원2구역, 변경인가 시점에 맞춰 발빠른 반영 추진 일반분양 약 100세대 증가 기대

2026-08-29     이종민 이정애 기자
상대원2구역

가파른 공사비 상승과 고도 제한 등으로 삼중고를 겪어온 성남시 수정·중원구 원도심 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됐다.

성남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기존 12%에서 10%로 낮추는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전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성남시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주민대표 및 조합장 간담회 등을 통해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 완화 방안을 공유하고, 오는 9월 중 최종 고시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사업 여건 악화로 정체 위기를 맞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부담을 덜고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의 대표적 수혜 모델로는 선도 구역인 상대원2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구역은 현재 비행안전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조합은 오는 9월 성남시의 최종 고시 시점에 맞춰 이번 변경인가 접수 과정에 임대주택 비율 10% 하향 조정을 동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상대원2구역의 전체 계획 임대주택이 약 600세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비율이 2%p 낮아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약 100세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최근 치솟은 공사비 충격을 상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남시는 "원도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의 행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9월 중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