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의료보장 사각지대 외국인주민에 의료비 최대 500만원 지원
9월 1일부터 4개 의료기관서 시행…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대상·본인부담 10%
경주시가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 1일부터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입원·수술비 등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다. 이 가운데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비와 수술비, 이에 준하는 시술비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 원이며 전체 의료비 가운데 10%는 신청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경주시는 올해 하반기 사업비 3천만 원을 투입해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다. 연말에는 지원 실적과 사업 효과 등을 평가한 뒤 향후 지원 규모와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진료와 지원 신청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이다. 경주시는 사업 시행에 앞서 이들 의료기관과 관련 협약을 마쳤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주민은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의료보장 제도 밖에 있는 외국인주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 외국인 가운데 기존 의료보장 체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역 의료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이 확대될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