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73필지 개별공시지가 의견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 273필지 대상 9월 1~22일 온라인·방문·우편·팩스로 의견 제출 감정평가사 현장 상담제로 시민 이해도 높여
2026-08-27 이정애 기자
부천시가 토지 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과세에 변동이 생긴 27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부천시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수시분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진행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표준지 선정, 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가격을 확정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오는 10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부천시는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현장 상담제’도 운영한다. 사전 예약한 시민은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며 공시지가 산정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견 제출 기간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열람 기간에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