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부천시 전 지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주거지역 6㎡ 등 초과 주택 거래 전 허가 필요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2년간 실거주 의무
부천시 전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이어진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이 부천에서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려면 계약에 앞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천시는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에 따라 부천시 전 지역을 오는 2027년 8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 대상은 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거래 면적 기준도 적용된다. 주거지역은 6㎡, 상업·공업지역은 15㎡, 녹지지역은 20㎡를 각각 초과하는 주택의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전에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거래 이후 별도의 이용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 등 매수자는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해당 주택을 이용해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실제 거주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연장을 통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허가 이후에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부 지정 현황과 관련 내용은 토지이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