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자체안 전달…자치입법권·감사권·정책지원 확대 요구

남종섭 의장·지방의회법 TF, 국회 행안위원장과 국회의원 만나 연내 제정 요청 조직 자율성·예산편성 독립·자체 감사권·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제안 권한 확대에 걸맞은 투명한 예산 통제와 주민 감시·책임성 강화도 과제

2026-08-2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을 맞은 25일 국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자체 제정안을 전달하고 연내 입법을 요청했다. 도의회안에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예산편성 독립,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방안이 담겼다. 남종섭 의장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와 관련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다만 조직과 예산 권한 확대가 주민을 위한 의정 역량으로 이어지려면 정보공개와 외부 통제, 성과 검증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방성환·이영봉·최찬민 위원 등은 이날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됐지만 조직과 운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다며, 주민 대표기관이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별도의 법률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교섭단체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으나 지역별 의정 수요에 맞는 조직 구성과 정원 조정, 독립적인 예산편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의회의 판단이다.

도의회는 지난 7월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킨 뒤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해 자체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지방의회가 필요한 기구와 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을 의회 규모와 의정 수요에 맞게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남 의장은 “이제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제 법 제정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제정 동력을 높이고, 경기도의회도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은 의회의 권한만 넓히는 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권을 부여한다면 예산 집행 공개, 이해충돌 방지, 외부감사와 주민 참여, 의정활동 성과평가 등 책임 장치도 함께 설계돼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법 제정의 실효성을 가를 전망이다.

기자메모/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려면 독립된 조직과 전문인력, 안정적인 예산 기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그러나 자체 감사권과 예산편성권이 내부 통제에만 머물 경우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가 곧바로 주민 권익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기도의회는 법 제정 요구와 함께 예산 사용 공개 범위, 외부감사 방식, 정책지원인력의 공정한 운영, 의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대책까지 먼저 제시해야 한다. 지방의회법의 완성도는 의회가 얼마나 많은 권한을 확보하느냐보다 그 권한을 주민에게 얼마나 투명하게 설명하고 책임지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