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수도권 토지 9월15일까지 신청

설계도면 없이 A4 5쪽 이내 약식 사업계획서로 온라인 접수 사전심의 통과하면 서류심사 면제·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2026-08-25     배한익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사업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하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의 시간·행정적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사업에서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고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지역에 보유한 토지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일괄 접수 방식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가 면제되고 향후 매입심의의 입지 관련 항목에는 만점이 부여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호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하거나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3년간 LH 신축매입 사업에 이미 접수했던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다.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해 금융권이 관리하는 사업부지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도 포함된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동의서 관련 요건도 적용된다.

약식 사업계획서는 A4 용지 5쪽 이내로 작성하면 된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 신청자는 설계비를 먼저 투입하지 않고도 보유토지가 신축매입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받을 수 있다.

LH는 새롭게 구성하는 ‘입지 사전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평가한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토지가 신축매입에 적합한 입지인지 판단한다. 심의를 통과한 토지는 서류심사 통과 처리와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 혜택을 받는다.

LH는 접수된 사업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입지 사전심의를 통과한 신청자는 1개월 안에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사전심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신청부터 입지 판단과 설계 보완, 매입심의까지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업 물량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9월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LH는 9월1일 경기 성남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 일원에서 열리는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한다. 1대1 맞춤형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9월14일까지 진행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의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LH는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