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 양평군의회 제318회 정례회…집행부 감사 앞서 자신부터 돌아볼 때
9월 1일부터 18일간 정례회…행정사무감사·제3회 추경·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의회사무과 매체별 홍보비와 선정기준 공개해야 집행부 소통홍보담당관 감사도 설득력 국수역세권 개발·7개 시설 민간위탁 심사…지적보다 공개와 책임 있는 후속조치 필요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 제318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과 가족센터·청소년문화의집 등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룬다. 행정사무감사는 9월 7일부터 15일까지 군 본청과 사업소, 양평공사, 양평문화재단, 세미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날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소통홍보담당관, 총무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감사대에 오른다. 감사 결과는 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거쳐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정례회의 중심은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심사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양평군의회가 집행부를 어떤 기준으로 감시하고, 그 기준을 의회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는 절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고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됐으며 그 결과가 주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돌아갔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소통홍보담당관의 언론홍보 예산과 매체 선정기준을 감사하려면 양평군의회 의회사무과가 집행한 의정홍보 예산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점검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을 들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언론매체를 선정해 광고비를 집행하는 만큼 집행부에 요구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의회사무과가 어느 언론사에 얼마의 홍보비를 집행했는지, 매체 선정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신문을 어떻게 구분했는지, 포털 노출과 지역 취재활동, 의정 보도실적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언론사별 출입 통보 시점과 취재 지속성, 자체 생산기사와 단순 보도자료 전재기사를 구분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획기사나 의원 인터뷰, 영상 보도 등을 홍보비 집행의 평가자료로 활용했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점수를 부여했는지도 공개돼야 한다. 기준이 문서화돼 있었는지, 모든 출입매체에 동일하게 안내됐는지, 집행 이후 검수와 성과평가가 이뤄졌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준이 없거나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구조라면 의정홍보비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의회가 자신의 홍보비 집행내역과 매체 선정기준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서 집행부 소통홍보담당관에게만 언론홍보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감사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의회사무과가 관련 기준과 매체별 집행내역, 평가자료를 먼저 공개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개선책을 내놓은 뒤 집행부 감사에 나선다면 군의회의 지적은 훨씬 무게를 갖게 된다.
의회에 자신의 예산을 직접 감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내부 집행자료를 공개하고 의장단과 의원들이 그 기준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주민과 언론에 설명하라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정홍보비 편성·집행기준을 문서화하고 언론매체 선정과 배분, 검수, 성과평가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회가 보여줘야 할 최소한의 자기 점검이다.
그다음 집행부 소통홍보담당관의 언론홍보비를 살펴봐야 한다. 매체별 집행액과 선정기준, 홍보성과뿐만 아니라 특정 매체에 예산이 반복적으로 집중됐는지, 지역 언론과 중앙·광역 매체의 배분기준은 무엇인지, 예산 집행과 기사 보도 사이에 부적절한 연계가 없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홍보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해서도 안 되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배제되거나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구조가 있다면 그 이유는 설명돼야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 함께 다뤄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불가피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신규·증액·감액 사업의 편성 사유와 재원 마련 방식,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책임을 추경으로 보완하거나 연말 집행을 전제로 예산을 무리하게 세우는 사례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가족센터와 양평·동부·서부청소년문화의집, 양평헬스투어, 양평역 관광안내소, 주거복지센터 등 7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단순한 재동의 절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의 근거, 예상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식, 종사자 고용승계, 이용자 만족도, 지도·감독계획을 각각 따져야 한다. 기존 위탁사업이라면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 회계감사 결과를 동의안 심사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수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지역개발이라는 기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사업구역과 추진방식, 전체 사업비와 재원 조달, 공공시설 확보, 주민 부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방안을 함께 살펴야 한다. 조례를 먼저 통과시킨 뒤 구체적인 내용은 집행부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조례 심사 단계부터 예상되는 재정·행정적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의원들의 질의 횟수나 지적 건수로 결정되지 않는다. 감사에서 무엇을 밝혀냈고 집행부가 어떤 개선책을 약속했으며 그 약속이 언제까지 이행되는지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보고서에 시정·처리·건의사항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와 이행기한, 후속 점검일정까지 구체화해야 한다.
양평군의회가 집행부의 예산과 행정을 감시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이자 의무다. 그러나 감시의 잣대는 의회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의회사무과 의정홍보비 집행과 언론매체 선정기준을 먼저 공개하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은 뒤 집행부 소통홍보담당관의 홍보비를 따진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318회 제1차 정례회가 집행부의 잘못을 나열하는 자리에 그칠지,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기준으로 예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는 군의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주민이 기대하는 것은 목소리 큰 질의가 아니라 자료에 근거한 검증이며, 일회성 지적이 아니라 실제 변화를 끌어내는 의정활동이다.
기자메모/ 양평군의회가 집행부의 언론홍보비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그보다 먼저 의회사무과 의정홍보비의 매체별 집행내역과 선정기준, 평가자료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자신의 홍보예산은 설명하지 않으면서 집행부에만 공정성을 요구한다면 감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번 정례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기준으로 홍보예산을 점검하고 공개된 원칙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