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열린민원실, 위법행위 대응훈련…112 신고부터 경찰 인계까지

청원경찰·광교지구대 참여…피해 공무원 보호와 방문 민원인 대피 절차 점검 폭언·협박·기물파손 상황 가정해 비상벨 작동과 가해 민원인 제지 훈련 연 2회 모의훈련 실시…상급자 개입부터 112 종합상황실 연결까지 실전 대응

2026-08-25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민원인의 폭언과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행위에 대비해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 직원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민원실을 방문한 도민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청과 청원경찰, 광교지구대가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비상벨 작동과 112 종합상황실 연결, 가해 민원인 제지, 경찰 인계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

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협박을 이어가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담당 직원이 민원인을 진정시키는 초기 대응에 나선 뒤 상황이 계속되면 상급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했다. 위법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비상벨을 눌러 112 종합상황실에 상황을 알리고 청원경찰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피해 공무원을 민원인과 분리해 보호하고, 다른 방문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절차도 함께 이뤄졌다. 이어 청원경찰이 가해 민원인의 추가 행동을 제지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신병과 현장 상황을 인계하는 과정까지 실제 대응 순서에 맞춰 훈련했다.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은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112 종합상황실 연결부터 경찰 인계까지 이어지는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 모의훈련을 실시해 직원별 역할과 현장 대응 절차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민원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훈련은 위법행위 발생 시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관과 청원경찰, 경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직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민원인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행정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다만 폭언과 협박, 기물파손은 정상적인 민원 처리를 방해하고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현장에 있는 다른 민원인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훈련이 일회성 시연에 그치지 않으려면 비상벨과 신고체계가 실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피해 공무원 보호와 사후 심리 지원, 일반 민원인의 대피 절차까지 현장에서 숙지될 때 안전한 민원실 운영이라는 훈련의 취지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