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연수 등 노후계획도시 6곳 선정

구월·연수·선학·만수·갈산·부평·부개·계산지구 포함 6개 구역 1만6,267호 규모…전국 최대 규모 권리산정 기준일 고시하고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2026-08-25     이정애 기자

인천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이끌 선도지구가 6개 구역, 1만6,267호 규모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선정과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에도 들어간다.

인천광역시(시장 박찬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구월지구 B1구역 2,756호를 비롯해 연수·선학지구 A7구역 4,748호와 A12구역 857호, 만수1·2·3지구 A4구역 1,530호,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 2,958호, 계산지구 A5구역 3,418호 등이다.

구월지구 B1구역은 주민 동의율 87.5%, 평가점수 88.2점을 기록했다. 연수·선학지구 2개 구역은 평균 동의율 90.3%, 평균 평가점수 87.4점으로 나타났으며, 갈산·부평·부개지구 A3구역은 동의율 87.8%, 평가점수 91.9점으로 평가됐다.

이번 선정에는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 반영됐다. 시가 지난해 12월 구월·연수 등 5개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특별정비예정구역 39곳 가운데 21개 구역에서 총 4만6,100호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한편 동의서 유효성 검증과 정량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선도지구 선정에 맞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한다. 시는 집합건물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리산정 기준일을 고시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각 구역의 주민대표단 구성이 완료되면 총괄계획가(MP)를 배치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소통과 맞춤형 행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선도지구에서 제외된 구역은 2027년 이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과 물량 등을 주민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노후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미래형 스마트 도시와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구역별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인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