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이해충돌 사전 예방…청렴교육 강화

고위공직자·학교·기관 담당자 등 500여 명 참여 이해충돌방지법 주요 제도와 현장 사례 중심 교육 신고·회피 절차 숙지해 위반 사례 사전 예방

2026-08-25     이정애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4일 고위공직자와 각급 학교·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본청 직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이해충돌방지법 중심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제출 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청렴연수원 박연정 전문강사가 맡아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개념과 제도를 설명하고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해석과 실제 사례별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와 회피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교육을 지속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