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17일간 제1차 정례회…202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9월 2일부터 18일까지 조례안 12건·동의안 14건 등 심의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쳐 세입·세출 결산안 최종 의결 문화의 거리·용인지역화폐·주차장 관리 조례 개정안 등 논의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오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0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과 용인지역화폐, 주차장 설치·관리 관련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각 상임위원회는 9월 3일부터 안건 심사에 들어가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최종 안건은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고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회기는 9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심의 대상은 조례안 12건, 동의안 1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제시 1건, 결산안 3건, 보고 1건 등 모두 34건이다.
주요 조례안에는 용인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포함됐다. 2026년도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증액 동의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정례회는 9월 2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원회는 3일부터 7일까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검토하고,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10일과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한다. 결산안은 1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시의회는 이날 예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17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정례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화폐·주차장·문화거리 관련 제도를 점검하는 동시에, 전년도 예산이 목적과 절차에 맞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회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자메모/ 조례안 심의와 결산 심사는 지방의회의 핵심 책무다. 특히 지역화폐와 주차장, 문화거리 조성은 시민 생활 및 지역경제와 직접 맞닿아 있는 사안인 만큼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결산 심사에서도 단순한 집행률 확인을 넘어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시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점검하는 책임 있는 논의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