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환 이천시의회 의장 “청렴, 의정활동 전 과정에 실천되는 조직문화로 정착”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갑질 예방 등 실제 사례 중심 교육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의회가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청렴 역량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내부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으며,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사적 이해관계 신고·회피 등 의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천 기준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작은 판단과 행동이 의회 전체에 대한 시민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공유했고, 조주환 의장은 청렴을 일상적인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21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법규와 제도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의를 맡은 박연정 청렴교육전문강사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비롯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을 실제 사례와 연결해 설명했다.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나 불합리한 관행을 막기 위한 갑질 예방 기준도 함께 다뤘다.
특히 금품수수와 부정청탁뿐만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신고와 직무 회피 절차,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교육 참석자들은 대수롭지 않은 관행이나 익숙한 업무처리 방식이라도 공직자의 책임과 청렴 기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되짚었다. 청렴은 특정한 사건이나 감사에 대비해 지켜야 하는 일시적인 의무가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과 공적 업무 전반에 적용돼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데도 공감했다.
조주환 의장은 “시민의 신뢰는 의회의 모든 활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며, 그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 바로 청렴”이라며 “청렴을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에 머물게 하지 않고, 의정활동과 업무의 모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조직문화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의원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역량 강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교육에서 확인한 기준을 실제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적용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기자메모/ 청렴교육의 성과는 교육 횟수보다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이천시의회가 이해충돌 신고와 직무 회피, 수의계약 제한, 갑질 예방 등 이번 교육에서 다룬 기준을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다면 시민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내부 점검과 실천 사례를 축적해 청렴이 선언이 아닌 의회의 일상적인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