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제2기 청원심의회 출범…시민 청원 공정성 높인다
위촉직 5명·당연직 2명 등 7명 구성…첫 회의서 공개 여부 심의 피해 구제·위법 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 시민 청원 처리 관련 부서 조사와 심의 거쳐 90일 이내 결과 통보…시민 소통창구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가 시민이 제기한 청원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를 새롭게 구성했다. 위촉직 위원 5명과 당연직 위원 2명 등 모두 7명이 2년 동안 활동하며,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와 조사 결과를 비롯한 청원 처리 사항을 심의한다. 접수된 청원은 관련 부서·기관의 조사와 검토,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고 결과는 90일 이내 청원인에게 통보된다.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2기 청원심의회 위촉식을 열고 신규 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심의회에는 위촉직 위원들과 당연직 위원인 수원시 감사관, 시민협력교육국장이 참여한다.
수원시 청원심의회는 시민의 요구가 단순 민원 처리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구다. 2022년 7월 출범한 제1기 심의회가 청원 제도의 정착과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면, 제2기 심의회는 제도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민이 제기할 수 있는 청원은 피해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와 시설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다.
청원이 접수되면 소관 부서와 관련 기관이 내용을 조사·검토하고, 청원심의회가 공개 여부와 조사 결과 등 처리 방향을 심의한다. 수원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한 내용을 청원인에게 알리며, 청원 처리 기한은 90일이다.
위촉식 이후 열린 제2기 심의회 첫 회의에서는 공개 청원으로 접수된 안건의 내용과 관련 기준을 검토했다. 위원들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살펴 공개 여부를 심의했다.
이익호 제2기 수원시 청원심의회 위원장은 “청원은 시민의 삶과 시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이 충실하게 검토되도록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청원심의회의 가치는 위원 위촉이나 회의 개최 횟수보다 시민의 요구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수원특례시는 청원인의 개인정보와 비공개 사유를 보호하되, 접수·심의·처리 현황과 제도 개선 사례를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제2기 심의회가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시민의 목소리와 시정을 잇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