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농지 전수조사로 부적합 의심 필지 점검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대상 전수조사 본격화 기본조사서 1만3990필지 부적합 의심 대상으로 확인 8월부터 12월까지 현장 심층조사 진행

2026-08-21     이정애 기자

남양주시가 농지의 실제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소유·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남양주시는 21일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이·통장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농지제도와 전수조사 방식, 심층조사 절차 등을 안내했다. 조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현장의 의견도 들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해 대상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 대상 가운데 30.6%에 해당하는 1만3천990필지가 소유상한 초과, 불법전용, 불법임대차 등 부적합 의심 필지로 분류됐다. 남양주시의 부적합 의심 비율은 전국 평균 27%보다 3.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는 이들 필지를 중심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현장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에서는 농지 이용 실태와 시설물 설치 여부, 실제 경작자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조사 대상 농지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소유자와 경작자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실제 경작자 중심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조사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