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업 법률지원 9월 본격 가동

법무법인 세종과 협약해 투자·설립부터 인허가·사업운영까지 지원 6대 투자 분야 연결하고 법률·규제 위험은 사업 검토 단계부터 점검

2026-08-20     배한익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업 검토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일 서울 법무법인 세종 본사에서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과 오종한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BJ-INVESTIA’는 외국기업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를 지원하는 공공·민간 협력형 투자유치 체계다. 지원 분야는 입지·설계, 투자·설립, 금융·인센티브, 통관·물류통상, 인력·정주, 혁신성장 등 6개로 구성된다.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각각 찾아야 했던 전문기관과 지원 정보를 하나의 협력망으로 연결하는 구조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투자를 검토하거나 실제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과 기존 입주기업이다. 양 기관은 투자·설립과 입지 선정, 각종 인허가, 사업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과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규제와 법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셈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법률 수요와 애로사항을 발굴해 법무법인 세종에 연결한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별 투자계획과 사업 특성에 맞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기업상담뿐만 아니라 설명회와 세미나, 규제·제도 개선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기업 인수·합병과 정보통신기술, 공정거래 등 기업 투자와 사업운영 분야의 전문성을 지원체계에 투입한다. 기업결합 심사와 정보통신기술 관련 규제·인허가처럼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문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본인의 기업 상황과 비교해보면 투자금과 입지만큼 인허가 가능성과 규제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는 일이 투자 결정에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법무법인 세종의 자문 역량을 활용해 투자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사업 검토 단계에서 법률·규제 위험을 점검하고 실제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전문적인 법률 수요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기업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까지 지원 범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법무법인 세종이 보유한 폭넓은 산업 전문성과 법률자문 역량은 기업들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결정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겪는 법률·규제 애로를 보다 신속하게 해소하여,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지원이 상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기업 정착으로 연결되는지가 이번 협약의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협약으로 ‘BJ-INVESTIA’ 1단계 법무·회계 분야 협력체계 구축을 마무리했다. 기업 연계 서비스는 오는 9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후 금융·인센티브와 관세·노무·감정평가 분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