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축산농가 223곳, 저탄소 영농활동으로 온실가스 줄인다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개선 지원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분야 신설·활동비 단가 인상 10월까지 이행점검 거쳐 11월 농가별 활동비 지급
경상남도는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축산 시범사업’에 도내 농가 223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 농가는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와 가축분뇨 처리방식 개선, 거세한우 사육기간 단축 등의 활동을 실천하고 정부로부터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 152곳보다 참여 농가가 71곳 늘면서 도내 저탄소 축산 기반도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은 축산농가가 사료와 분뇨 처리, 사육방식 등을 개선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실적에 따라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에서는 1,155곳이 선정됐으며 경남에서는 저메탄사료 7곳·531두, 질소저감사료 138곳·160만8,855두·수, 분뇨처리방식 개선 14곳·1,565두, 사육방식 개선 67곳·3,476두가 각각 참여한다. 한 농가가 여러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활동별 농가 수에는 중복 참여 농가가 포함됐다.
올해는 저탄소 활동에 대한 지원단가를 높이고 거세한우의 출하월령을 앞당기는 사육방식 개선 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저메탄사료를 급여하는 한·육우와 젖소에는 두당 연 5만5,000원,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하는 돼지에는 두당 연 5,000원, 산란계에는 수당 연 200원이 지원된다. 분뇨처리방식 개선 지원금은 강제송풍 방식이 톤당 연 2,600원, 기계교반과 강제송풍을 함께 적용하는 방식이 톤당 연 5,500원이다.
신규 도입된 사육방식 개선은 거세한우의 사육기간을 줄여 사료 섭취량과 온실가스 배출을 함께 낮추는 방식이다. 출하월령에 따라 두당 연 1만6,700원에서 최대 17만9,600원까지 지원한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농가가 환경친화사료 급여나 분뇨처리방식 개선에 참여할 경우에는 기본 지원단가의 20%를 추가 지급해 인증 확대와 농가 참여를 유도한다.
경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선정 농가의 저탄소 활동 이행 여부를 서면과 현장점검으로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활동비를 산정해 11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저탄소 활동 실천이 중요하다”며 “농가가 저탄소 영농활동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152개 농가에 총 7억7,639만 원을 지원했다.
[기자 한마디] 축산분야의 탄소 감축은 농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사료와 분뇨, 사육 전 과정을 바꾸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여 농가가 실질적인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 실적을 정확히 점검하고 현장 부담을 줄이는 기술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 활동비 지원을 넘어 경남 축산업의 친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