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태풍·집중호우 앞두고 대형 건설현장 위험요인 집중점검
해안지역 중심 사면·배수시설·가시설·비산물·침수·감전 위험까지 확인 기상특보 시 비상대응체계 가동하고 위험 발생하면 작업중지·근로자 대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대형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여름철 재해 예방 점검이 강화됐다. 해안지역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해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에 취약한 사면과 배수시설, 가시설물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 보호조치까지 함께 살폈다. 8월과 9월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앞서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검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태풍과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주요 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강풍과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재해취약시설의 관리 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이 다수 위치해 있어 태풍 내습 시 강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중요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점검 대상에는 사면과 절·성토 구간의 붕괴 가능성, 토사유실 위험, 배수시설과 배수로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됐다. 건축 공사현장에서는 강풍으로 외부마감재가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와 고소작업 안전관리 계획, 가설울타리와 각종 가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함께 살폈다. 강풍에 날릴 가능성이 있는 자재와 장비의 결속 상태는 물론 침수와 감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토사유실 우려가 확인되는 지역에는 방수포 설치 등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도록 현장 지도가 이뤄졌다. 사면이나 절·성토 구간에서 토사가 유실되면 작업공간뿐 아니라 인접 시설과 이동 구간까지 피해가 확대될 수 있어 강우가 본격화되기 전에 예방조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현장과 비교해보면 배수로 막힘이나 자재 고정 불량처럼 평상시에는 작은 문제로 보이는 요소도 강풍과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의 필요성이 커진다.
자연재해 발생 시 현장이 얼마나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이번 점검의 주요 항목으로 다뤄졌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장별 비상연락망과 대피계획, 비상대응 및 복구체계를 확인하고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즉시 이뤄질 수 있는지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현장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비 수준을 확인해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데 무게를 뒀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도 함께 점검됐다. 작업시간 조정과 휴게시설 및 그늘진 장소 확보, 시원한 물 제공, 적절한 휴식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태풍·호우 대응뿐 아니라 고온 환경에서 근무하는 현장 인력의 건강 보호까지 점검 범위를 넓혔다.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자연재해와 근로자 건강 문제로 나누지 않고 여름철 복합 위험요인으로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과 현장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상특보가 발효될 경우 현장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재해취약시설에 대한 관리와 예방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안지역과 대형 개발사업 현장이 많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장별 사전조치 이행 여부와 기상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가 향후 안전관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8월과 9월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해안지역에 위치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라며 “재해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기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제거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를 앞두고 사면과 배수시설, 가시설물부터 비상대응체계와 근로자 보호조치까지 현장 전반을 사전에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앞으로도 재해취약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무재해 건설현장 유지와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