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영업 23건 적발…평상 설치·음식 판매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단속…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13건으로 가장 많아 하천 무단점용부터 개발제한구역 불법 공작물까지…관련 법령 따라 처리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사유화와 불법영업 근절 위해 사후관리 강화”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 이용객이 몰리는 계곡과 하천에서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하거나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한 불법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여름철 휴양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하천 무단점용과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모두 23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대상에는 미신고 물놀이시설 운영과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공작물 설치도 포함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위반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계곡과 하천을 특정 업소가 사실상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음식점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 형질을 변경한 사례는 5건, 하천 무단점용은 3건, 미신고 기타유원시설업 운영은 2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업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하천부지에 가설건축물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에 이용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다른 업소는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춘 뒤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에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하지 않은 물놀이시설도 적발됐다. 한 업소는 물미끄럼틀과 수영장 등을 설치해 이용객을 상대로 영업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없이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하면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이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관광진흥법상 신고 없이 테마파크업을 운영하거나 개발제한구역법상 허가 없이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계곡과 하천은 도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휴양지를 사유화하거나 불법영업으로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기자메모/ 계곡과 하천의 불법 평상과 미신고 영업은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공공재인 자연 공간을 사실상 사유화하는 행위다. 경기도의 집중단속이 일회성 적발에 머물지 않고 원상복구와 재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로 이어져야 한다.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지역 상인과 휴양지를 찾는 도민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장 안내와 예방 활동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