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정 ‘재정 비상’ 대응…5465억 줄여 취약계층·도민 안전 지킨다

지방세 3000억 세수 결손 전망…본예산에 담지 못한 민생사업 2464억 반영 장기요양급여 1234억·학교급식 584억·난임 시술비 223억 편성 행정운영비·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국외여비 감액…9월 도의회 심의

2026-08-19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도가 취득세 감소에 따른 지방세 세수 결손과 누적된 채무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예산 5465억 원을 감액하고,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저출산 대응, 학교급식, 필수 의료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지키는 데 재원을 집중한다. 도는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행정운영경비와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도 삭감했다. 확보한 재원 가운데 2464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에 투입하며, 저출산·복지·의료와 연내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사업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 등 지방세에서 약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용 기금까지 대부분 소진된 재정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다시 검토하고 행사성·일회성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해 기존 예산 5465억 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 항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4800만 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5000만 원 등이다.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과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 원도 줄였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과 연수는 중단하거나 최소화한다.

경기도의회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의 국외여비 14억 원,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경기도는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민생사업에 2464억 원을 편성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경기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저출산 대응과 필수 복지·의료 분야에는 총 863억 원을 반영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30억 원을 편성했다. 의료급여 389억 원과 국가예방접종 6억 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연내 준공이나 토지보상 재결 등 집행이 시급한 철도·도로 사업에는 298억 원을 배정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42억 원, 안성 공도∼양성 도로 확·포장 41억 원, 화성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 30억 원 등이다.

추경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도는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부서별 집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5일 도 재정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 업무경비 감액,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낭비성 예산 차단,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 4대 비상 조치를 발표했다.

기자메모/ 이번 추경의 의미는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가보다 줄인 재원이 실제 취약계층과 돌봄·급식·의료 현장에 제때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경기도와 도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필수 민생사업을 보호하는 한편, 감액 사업의 선정 기준과 집행 효과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