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주민세 납부 시작…개인분 5만1807건·사업소분 8554건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여주시 세대주와 외국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소분 연면적 다르면 위택스·우편·팩스·방문 신고해야

2026-08-18     김준혁 기자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여주시가 8월 주민세 개인분 5만1807건과 사업소분 8554건 등 모두 6만361건을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이 납세 대상이다. 같은 기준일에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는 고지서와 납부 금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여주시는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카드 납부를 원하는 경우 전국 공통 ARS 번호인 142211을 이용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합산해 부과한다. 기본세액은 납세 대상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이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소분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은 7월 1일 현재 여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8월 중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와 신고서를 발송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장 연면적이나 과세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면 발송된 금액을 그대로 내기 전에 내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수정 신고는 위택스를 비롯해 우편과 팩스, 방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팩스 신고는 031-887-2479로 제출하면 되며, 납세자는 신고 내용과 납부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자메모/ 주민세는 대상과 산정 방식이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는 만큼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납부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주시가 고지서와 신고서를 사전에 발송하고 가상계좌, 카드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시민과 사업자의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시는 납부기한 안내와 함께 사업장 연면적 등 과세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도 촘촘히 이어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