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40만 원 24일까지 신청

부산 전입·부산시 내 이사한 18~39세 일하는 청년 310명 추첨 청년 세대주 가구까지 대상 확대하고 제출서류 8종에서 3종으로 축소

2026-08-18     배한익 기자

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 안에서 이사한 청년의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접수 순서가 아닌 추첨 방식으로 31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 안에 조건과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취업이나 직장 이동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와 실제 이사비를 합해 생애 한 번,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받을 수 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와 함께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지난해 목표 인원 310명을 넘는 434명에게 모두 1억 2437만 원을 지원했다. 이용자 종합만족도는 96.3점을 기록해 중개보수와 이사비가 청년에게 체감도가 높은 주거 지원 항목이라는 점을 보여줬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선정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이다. 신청자는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여야 하며 청년부부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형제·자매나 동거인은 소득을 판단하는 가구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 사이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안에서 이사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시 부산시 소재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근로 중인 청년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사업주 직인이 찍힌 근로계약서 등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 주택은 부산시 소재 전월세 주택으로 임대차 거래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하므로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주택은 1억 원으로 산정된다.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이 방식으로 계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307만 8000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11만 969원, 지역가입자 3만 2899원 이하가 기준이다. 2인 가구는 월 504만 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18만 3365원, 지역가입자 12만 3644원, 혼합가입자 18만 5675원 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는 월 소득 643만 1000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23만 2890원, 지역가입자 16만 8649원, 혼합가입자 23만 6378원 이하가 적용된다. 4인 가구는 월 779만 4000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28만 4951원, 지역가입자 23만 3292원, 혼합가입자 29만 169원 이하가 기준이다. 5인 가구는 월 906만 9000원 이하로 직장가입자 32만 7091원, 지역가입자 28만 4606원, 혼합가입자 33만 7647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한다.

지원되는 이사비에는 개인용달과 포장이사·반포장이사, 사다리차 이용비 등이 포함된다. 택배비와 청소비, 개인 차량 렌트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비 등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중개보수와 이사비 가운데 한 항목만 지출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은 실제 사용하고 증빙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주거급여 수급자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보유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거나 국토교통부 비정상거처 이사비 지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에도 제한된다. 2025년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선정자는 생애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유사 사업에서 중개보수만 지원받았다면 이사비를, 이사비만 지원받았다면 중개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기존 지원액과 이번 지원액을 더한 총액은 4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지원 이력이 있거나 제외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 전에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청년플랫폼의 세부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 편의성도 개선돼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등·초본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행정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8종에서 3종으로 줄었다. 참여자 선정 방식도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바뀌어 신청 속도보다 자격요건과 서류의 정확성이 더 중요해졌다.

권재현 부산경제진흥원 청년사업단장은 “취업과 주거 이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이번 사업이 부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 확대와 신청 절차 간소화 등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개선한 만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원 대상 확대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청년이 실제로 체감하는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마감은 24일 오후 6시이므로 전입일과 세대주 여부, 임대차 거래금액, 소득·근로 조건을 확인한 뒤 기간 안에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