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8월 주민세 21억7천8백만원 부과
2026년 정기분 개인 주민세 17만6,473건 고지 주민세 개인분 21억7천8백만원 규모로 부과 사업소분 납부서 3만1,431건 발송…8월 31일까지 납부
2026-08-18 이정애 기자
남동구가 올해 정기분 개인 주민세 17만6,473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관련 고지 절차를 진행했다.
남동구는 2026년도 정기분 개인 주민세를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총 21억7천8백만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남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이후 1년을 초과한 경우 납세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도 8월 신고·납부 기간을 맞았다. 남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관내 사업소를 대상으로 사업소분 납부서 3만1,431건을 발송했다.
사업소분 납세 대상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남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납부서를 받은 사업자는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업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