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농축산물·가공품에 ‘김해품다’ 품질·안전 인증 붙는다
김해시, 2027년 시행 목표로 김해푸드 인증제 도입 농산물·축산물·가공품 대상 품질·안전성 체계적 관리 서류·현장 심사 거쳐 인증번호와 유형 표시
김해시가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김해푸드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시는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김해푸드 이용 촉진 및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관련 절차와 인증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증 대상은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품이다. 농산물은 영농기록장을 작성하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이나 유기축산물 인증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공품은 원재료의 50% 이상을 김해푸드 인증 농·축산물로 사용하고 김해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해야 한다. 시는 서류와 현장 심사, 안전성 확인 등을 거쳐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제품에는 ‘김해품다’ 인증표시를 부착해 소비자가 인증번호와 유형을 확인하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행규칙 제정으로 김해푸드 인증제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7년 제도 시행에 맞춰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김해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