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노후 트랙터·콤바인 조기 폐차비 지원
총사업비 2400만 원 투입해 농촌 미세먼지 저감 2012년 말 이전 생산·정상 가동 농업기계 대상 트랙터 최대 1773만 원·콤바인 최대 928만 원
2026-08-18 김국진 기자
김해시가 노후 경유 농업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2400만 원을 투입하며 오는 9월 중순부터 농기계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농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이 확인돼야 한다. 해당 기종에 부착된 선택품과 부속작업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보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트랙터는 100만 원부터 최대 1773만 원, 콤바인은 100만 원부터 최대 92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융자상환액이 남아 있거나 불법 생산·유통된 기종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가동상태와 폐차 여부를 확인한 뒤 보조금이 지급된다. 폐차 대상 기종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보류된다. 박은숙 농업정책과장은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농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지원 대상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