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철새 먹이·쉼터 조성 농가에 경제적 보상
퇴은뜰·봉하뜰·좌곤뜰 대상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 보리재배·쉼터조성·볏짚존치 등 3개 유형으로 진행 9월 1일까지 한림면·진영읍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김해시가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철새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생태계 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추진한다.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 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와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형 생태계 보호 기반을 넓힌다는 취지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은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인 등과 보전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대상지는 한림면 퇴래리 퇴은뜰과 진영읍 본산리 봉하뜰, 진영읍 좌곤리 좌곤뜰 일원이다.
사업은 보리재배와 쉼터조성, 볏짚존치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된다. 보리재배는 보리를 경작해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당 290원을 지급한다. 논에 수공간을 만들어 철새 체류 공간을 제공하는 쉼터조성은 ㎡당 132원, 벼 수확 후 볏짚을 그대로 두어 낙곡 등 먹이를 확보하는 볏짚존치는 ㎡당 70원이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은 18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한림면 또는 진영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약 이행 점검과 모니터링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되며, 보상금은 올해 12월에 70%를 먼저 지급하고 내년 3월 최종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나머지 30%를 정산한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철새에게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제공하면서 참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을 드리는 사업”이라며 “화포천습지와 동판저수지 일원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