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화물차·건설기계 밤샘주차 특별단속…올해 362건 적발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말·야간 불시점검…17건 현장 계도 올해 8월 초까지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넘어…월평균 약 130% 증가 퇴촌면 상습 민원 지역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추진…관계 부서 협력

2026-08-17     송은경 기자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경기 광주시가 대형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영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말과 야간 불시단속을 벌여 송정동과 퇴촌면 일대에서 17건을 적발해 현장 계도했으며, 올해 들어 8월 초까지 확인된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은 모두 36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기존 평일 정기 단속반 2명에 담당 팀장과 직원 등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시간도 평일에 한정하지 않고 주말과 심야시간까지 확대해 대형 차량 불법주차 민원이 반복되는 송정동과 퇴촌면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5톤을 초과하는 영업용 화물차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밤샘주차 단속 대상이 된다. 건설기계도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나 주택가 등에 세워둘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광주시가 올해 8월 초까지 적발한 영업용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은 362건이다.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인 255건보다 107건 많다. 시는 단속 기간을 고려한 월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보다 약 13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주택가나 도로변에 장시간 주차하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특히 야간에는 교차로나 골목길 주변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사고 위험과 주민 불편이 함께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시는 앞으로도 화물차 밤샘주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퇴촌면을 비롯해 승용차 불법주정차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차고지 외 불법주차는 시민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지속해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운전자들도 지정된 차고지와 주기장을 이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자메모/ 대형 차량의 밤샘주차 단속은 적발 건수를 늘리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시민의 통행권과 생활권을 보호하는 예방 행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반복 민원 지역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합법적인 차고지·주기장 이용 여건을 점검한다면 운전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보다 지속적인 주차질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