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156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창원 40만 건으로 최다…김해·양산·진주 순 법인·일정 요건 개인사업자 사업소분 신고·납부해야 금융기관·위택스·ARS·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 이용 가능

2026-08-14     김국진 기자
경남도청/사진

경상남도가 도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주민세 개인분 137만여 건, 총 156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도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도 같은 날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군별 주민세 개인분 부과 규모는 창원시가 40만 건,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해시 21만 건·23억 원, 양산시 15만 건·16억 원, 진주시 14만 건·15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부과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의령군으로 1만3,000건, 1억4,000만 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도내 시·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은 5만 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이 추가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이 적용된다.

각 시·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년도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에 적힌 세액이 실제 신고 내용과 일치하면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만으로 신고·납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과거 신고 이력이 없거나 실제 신고 내용이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면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나 자본금 등 과세 기준에 변동이 있는 사업자는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비롯해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앱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등 스마트 간편결제 앱도 이용 가능하다.

관계자는 “주민세는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되는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8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