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세 납부 홍보 강화…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담
개인분·사업소분 총 6만6507건…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개인분 1만1000원…사업소분은 자본금·사업장 면적 따라 산정 위택스·인터넷지로·ARS 등 비대면 납부 가능…기한 내 납부 당부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양평군이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총 6만6507건,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사업소분은 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양평군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상자에게 신고분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1만1000원이다. 사업소분은 자본금이나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5000원에서 22만 원의 기본세액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합산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이 추가된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 신용카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자동응답시스템인 ARS 142-211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주철 양평군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군세팀 주민세 담당자(031-770-2203~4)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자메모ㅣ주민세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사업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원이다. 양평군이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미리 발송한 것은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가산세 발생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소분은 사업장 규모와 자본금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 납세자가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