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주재…특별법 후속 권한 확보 나선다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 참석…차기 대표회장·사업계획·예산안 심의 2027년 6월 특별법 시행 앞두고 건축·관광·광역교통·산업단지 권한 이양 준비 정명근 시장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권한과 재정특례 마련에 역량 집중”

2026-08-13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화성·수원·용인·고양·창원 등 5개 특례시가 참여해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안을 심의했다. 2026∼2027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의미를 공유하고 2027년 6월 시행에 대비한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

정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확보에 협의회의 역량을 모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명근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5개 특례시의 공동 현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고,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되면서 인구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책무,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산업단지 개발 등 시민 생활 및 지역경제와 밀접한 행정사무의 권한 이양도 추진된다.

5개 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세부 권한과 재정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성과가 제도 마련에 머물지 않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행정서비스 개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가 돼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며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메모ㅣ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5개 특례시가 도시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자치권을 확보할 출발점이 마련됐다. 앞으로는 이양되는 권한의 범위와 재정 지원을 구체화하고, 그 성과를 인허가 처리 속도와 교통·산업·관광정책 개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하다. 화성특례시가 협의회에서 축적한 연대와 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인다면 특례시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