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납부 사업소분은 대상 사업자별 신고·납부 진행 위택스·은행·ARS·간편결제 등 다양한 납부방법 제공
2026-08-13 이정애 기자
인천 서해구가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에 나섰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해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개인분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천500원이며,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본세액 9만3천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9만3천750원에서 최대 37만5천원까지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된다.
서해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 사업소분 납부 대상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한다. 사업장 정보나 세액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신고한 뒤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은행 창구와 CD·ATM, 구청 세무부서 방문을 비롯해 지방세입 ARS, 위택스,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해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