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민세 개인분 21만여 건 23억 원 부과

사업소분 3만9천623건 64억 원 규모 납부서 발송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

2026-08-13     김국진 기자
김해시청/사진

김해시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21만2천922건에 모두 23억 원을 부과하고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64억 원 규모의 납부서를 발송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고지 내용과 사업소 현황, 세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주민세 납세의무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개인분은 이날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 등이 납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김해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해시는 대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3만9천623건, 64억 원 규모의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시가 발송한 납부서에 기재된 사업소 현황과 세액이 맞으면 오는 31일까지 해당 금액을 내는 것만으로 신고·납부 절차가 완료된다.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인해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과 위택스를 이용하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개인분은 고지서에 적힌 세액을 확인하고 사업소분은 납부서의 사업소 현황과 금액을 꼼꼼하게 살핀 뒤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