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시선⑤]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이제 기준을 세워야 한다…홍보비 배분부터 의원 활동까지 ‘공정성’

양평군의회 언론사 선정·홍보비 배분 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무처 공식 보도자료만 실적 인정…의장·의원 활동도 공정한 기준으로 인정해야 광고와 기사 분리하고 계약·검수·정산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2026-08-13     김병철 기자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이 이제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를 넘어 ‘어떤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정하고 무엇을 홍보 실적으로 평가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의회의 홍보예산은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배분, 보도실적 평가, 계약과 검수·정산까지 전 과정에 객관적이고 설명 가능한 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의회사무처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하면서 의장을 비롯한 개별 의원의 인터뷰나 특집기사, 현장 의정활동 보도가 실적에서 사실상 분리되는 구조라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본지는 앞선 연속보도를 통해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짚었다. 마지막 [김병철 시선⑤]에서는 특정 언론사나 특정 의원의 유불리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군의회가 앞으로 어떤 원칙을 마련해야 주민과 언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은 단순하다. 예산을 집행했다면 기준이 있어야 하고, 기준이 있다면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같은 조건에는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배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가장 먼저 명확해져야 할 부분은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배분 기준이다.

지방의회가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의회의 조례 제·개정,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현장점검, 정책토론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다.

문제는 한정된 예산을 여러 언론사에 배분하면서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주민과 언론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언론사의 발행 형태와 지역 취재 여부, 의정 보도 실적, 자체 기획기사, 인터뷰, 독자 접근성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평가한다면 이를 문서화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담당자의 판단이나 관행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면 언론사마다 ‘왜 저 언론사는 받고 우리는 받지 못했느냐’는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평군의회는 언론사 선정 기준과 홍보비 배분 원칙을 가능한 범위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어떤 항목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홍보비 집행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무처 보도자료만 실적?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들여다봐야

이번 사안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홍보 실적’의 범위다.

의회사무처가 작성·배포한 공식 보도자료를 언론사가 기사화했을 경우 이를 홍보 실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식 자료는 배포 기록과 보도 결과를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긴다.

의장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의회의 주요 현안을 설명한 기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의원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언론사가 이를 자체 취재해 보도한 경우는 어떠한가. 조례 발의나 행정사무감사, 정책 제안,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의 활동을 언론사가 특집이나 기획기사로 다뤘다면 이것은 의정홍보 실적이 아닌가.

공식 보도자료를 그대로 게재한 기사만 실적으로 인정하고 언론사가 직접 취재한 의원 인터뷰나 기획·특집기사 등을 일률적으로 제외한다면 ‘홍보 실적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논쟁이 생길 수 있다.

오히려 언론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보도자료 단순 전재와 자체 취재 기사를 구분해 평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의원의 활동을 더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의장과 모든 의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 의장도 의원도 같은 원칙으로 홍보돼야

지방의회는 의장 한 사람의 기관이 아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함께 구성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지만 상임위원회 활동과 조례 발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주민 민원 해결과 현장 활동은 개별 의원들이 수행한다. 따라서 의회 홍보 역시 전체 의원의 의정활동을 균형 있게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특정 직위나 특정 의원에게 홍보 기회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반대로 실제 의정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사무처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련 보도를 홍보 실적에서 배제하는 방식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

조례 제·개정,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정책토론회, 주민간담회, 현장점검, 공식 인터뷰 등 의정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활동은 누구에게나 같은 원칙으로 홍보 대상에 포함하면 된다.

누구의 활동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 광고비 지급과 기사 보도는 명확하게 분리해야

언론홍보 행정에서 또 하나 분명히 해야 할 원칙은 광고와 보도의 분리다.

공공기관이 언론사에 광고 또는 홍보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특정 기사 작성이나 보도를 요구하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된다. 반대로 언론사 역시 광고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기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광고이고 기사는 기사다.

따라서 군의회가 언론홍보비를 집행할 때도 계약의 목적과 집행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배너광고인지, 지면광고인지, 기획홍보 계약인지 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계약·검수·정산 절차도 각각 명확하게 남겨야 한다.

만약 보도실적을 홍보비 집행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면 무엇을 ‘보도실적’으로 인정하는지부터 공개해야 한다. 사무처 보도자료 게재만 인정하는지, 자체 기획기사와 인터뷰도 포함하는지, 단순 기사 건수와 기사 내용의 질적 평가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사를 많이 쓰는 것이 유리한지, 사무처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하는 것이 유리한지조차 알기 어렵다.

◆ 계약·검수·정산자료가 답해야 한다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방법은 기록이다.

어느 언론사에 언제 얼마가 지급됐는지, 어떤 사업명으로 집행됐는지, 계약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실제 계약대로 이행됐는지, 검수와 정산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3년간 언론사별 홍보비·광고비·기획홍보비 등의 지급 내역과 함께 언론사별 보도자료 게재 건수, 기획·특집기사, 인터뷰 기사 등의 실적 관리자료, 홍보비 지급 평가기준과 선정기준, 계약서·결과보고서·검수자료·정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가 공개되면 특정 언론사가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언론사 사이에서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실제 실적과 집행액 사이에 설명 가능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행정적으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 보도자료 작성·승인·배포 절차도 투명해야

보도자료가 의정홍보 실적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면 보도자료가 만들어지는 과정 역시 중요하다.

누가 보도자료 작성 여부를 결정하는지, 의원이 자료 배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활동은 보도자료가 되고 어떤 활동은 제외되는지, 작성된 자료는 누구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언론사에 전달되는지 등의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의원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제공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홍보 담당부서가 객관적인 업무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 기준을 내부 문서로 정리하고 의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안내하면 된다. 그러면 특정 의원의 활동은 자료가 배포되고 다른 의원의 활동은 배포되지 않는다는 식의 불필요한 오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 연도별 언론홍보 집행 결과 공개 검토해야

양평군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개선에 나선다면 매년 언론홍보 예산 집행 결과를 일정한 형식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전체 홍보예산 규모와 집행액, 집행 기준, 매체 유형별 현황, 주요 홍보사업 등을 개인정보나 영업상 비밀 등 법령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특히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배분을 둘러싼 논란은 정보가 부족할수록 커진다.

행정기관이 먼저 원칙과 결과를 설명한다면 오히려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의혹을 줄일 수 있고, 언론사 역시 자신들이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 예측할 수 있다.

공개는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 아닌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이 앞으로 마련해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배분 기준을 객관화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둘째, 광고 계약과 언론의 기사 보도 영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셋째, 계약부터 검수·정산까지 예산 집행의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넷째, 의장과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은 동일한 홍보 원칙 아래 다뤄져야 한다. 다섯째, 보도자료 작성·승인·배포 기준을 명문화하고 의원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도별 홍보예산 집행 결과와 평가 체계를 주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것은 특정 언론사에 광고를 더 지급하라는 요구도, 특정 의원의 기사를 더 많이 내달라는 요구도 아니다.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라는 요구다.

의회 홍보의 최종 대상은 언론사가 아니라 주민이다. 주민은 자신이 선출한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예산을 심사했으며, 행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그 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처가 만든 보도자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의원의 현장활동을 직접 취재한 기사도, 의장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도, 지역 현안을 파고든 특집·기획기사도 주민에게 의정활동을 알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양평군의회가 해야 할 일은 홍보의 문을 좁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관련 자료가 확인된다면 이제 논의는 추측이 아니라 기록과 수치로 넘어갈 수 있다. 언론사별 집행액과 보도실적, 평가기준, 계약과 검수·정산 과정이 어떤 구조로 연결돼 있는지 확인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평가하면 된다.

결국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는 거창한 구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사용됐는지를 설명하고 모든 의원과 언론사에 예측 가능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도 마찬가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관행’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누구나 확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다.

기자 한마디 "사무처가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를 홍보 실적으로 관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라면 의장과 개별 의원의 인터뷰, 특집기사, 현장 의정활동 보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언론홍보비라면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누구에게 유리한 기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본지는 이번 [김병철 시선⑤]에 이어 추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양평군의회 언론홍보 행정의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회사무과 공식 보도자료의 홍보실적 인정 기준을 비롯해 의장·개별 의원의 인터뷰와 기획·특집기사, 조례 발의·군정질문·행정사무감사·현장활동 등 언론사의 자체 취재 보도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언론사 선정과 홍보비 차등 배분 기준, 광고와 기사 보도의 분리 원칙, 의원별 홍보기회 형평성 등을 관련 내부자료와 평가기준을 통해 검증하고, 문서화된 기준이 없다면 그 이유와 제도 개선 필요성까지 후속보도에서 짚을 예정이다.